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D에 본사가 소재한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한국지사(영업소)는 2003. 10. 14.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가 위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3. 19.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한국지사에서 여행사 제휴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8. 8. 16.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의 윤리규정 제5.2.4 위반: ‘직원은 금전이나 다른 가치의 형태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거나 간청 받아서는 안 된다. 직원은 A회사과 거래 중 또는 거래 예정인 개인들이나 회사로부터 특혜를 주고 어떠한 가치 또는 편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고의 윤리규정 제8.2 위반: ‘직원은 조작, 은폐, 특수정보를 악용하여 불공평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티켓 2장을 구매하여 원고 윤리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적절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참가인에게 한 2018. 7. 10.자 직무정지 및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 9.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8. ‘위 직무정지는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2019.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