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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합551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149 부당해고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0여 명을 사용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 26.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2. 23.부터 원고의 세븐럭 B점(이하 ‘B점’이라 한다) 오퍼레이션 1팀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4. 3. 22. B점 영업장에서 2명의 중국인들(C, D, 이하 ‘이 사건 중국인들’이라 한다)이 약 2시간 동안 지참금 2억 원을 가지고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게임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29억 3,500만 원 상당의 칩스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를 따는 사기도박 사건(이하 ‘이 사건 사기도박’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7. 2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기도박 사건 당일인 2014. 3. 22. 원고의 머신영업팀 직원인 E과 함께 사기도박범들이 투숙한 F 호텔 복도에서 사기도박범들을 만났다.

이는 원고의 윤리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고,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거규정 원고의 윤리규정 제45조(국내외 카지노 출입금지) ③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 이외 시간에 고객과 만나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고객과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윤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7조(포상 및 징계) ②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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