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누78102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가 정하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기본급의 80%만을 지급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관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의 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나머지 징계사유의 개별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