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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16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C 답 3,805㎡에 관하여 1985. 11. 29. 원고 명의의 1985.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양주시 B 임야 1,983㎡에 관하여 1996. 5. 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위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C 토지 및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73㎡ 지상에 건물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 473㎡에 관하여 2017. 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20년 이상 위 ‘ㄴ’ 부분 473㎡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위 ‘ㄴ’ 부분 473㎡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을 1, 3, 4, 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원고가 위 B 토지 중 437㎡를 무단으로 공장용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2011. 4. 25.부터 2016. 4. 24.까지의 변상금으로 38,421,050원을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6. 4. 14. 피고에게 ‘과거 여러 사람들이 위 B 토지를 점유사용하여왔는바, 원고의 점유사용 기간은 1년 남짓임에도 원고에게만 모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6. 6. 14. 위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위 B 토지 중 295㎡를 무단으로 공장용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2011. 7. 5.부터 2016. 7. 4.까지의 변상금으로 25,956,750원을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국유재산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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