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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 11:00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2011. 6. 8.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을 설립하였으나 2015. 8. 13.까지 법인세, 부가 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영업실적이 없는 형편이었으며, 아파트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9.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6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 일자 범행 장소 피해자 편취금액 ( 원) 송금 받은 계좌 범행 방법 1 2011. 2. 17.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인근 C 700,000 피고 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라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 2 2011. 2. 18. 상동 상동 20,000,000 상동 상동 3 2011. 2. 23.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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