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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고단3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 식당’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식당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집 기류를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식당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식당 임대차 보증금이나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빼서 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식당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집은 전세가 아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7.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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