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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포 천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던 정육점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은행 이자를 쳐서 1년 이내로 반드시 갚겠다, 만약에 갚지 못하면 집 전세금을 빼서 라도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1.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F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대출 내역,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과의 통화 등),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신용도 조회 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4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에게 매월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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