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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8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B이 사채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변 제하기 위해 인터넷 까페인 ‘C ’에 ‘ 급히 돈이 필요하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D이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E의 건물주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B은 2018. 1. 26. 거제시 E 건물 F 호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250만원만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

” 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E의 건물주인 것처럼 전화를 바꿔 주었고, 피고인은 “B 이 돈을 갚지 못하면 F 호의 보증금 1,500만원을 빼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모의 유방암 수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피고 인은 위 E의 건물주가 아니었기에 보증금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G 은행계좌 (H) 로 2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D 명의 I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E 건물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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