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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누4056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징병신체검사 결과 및 현역병입영대상처분 등 1) 원고는 B.생으로, 피고로부터 2003. 9. 9.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학교 재학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대한 1차 수술 및 병역처분변경 1) 원고는 좌측 견관절의 탈구 증세가 있어 2008. 9. 29. C병원에서 1차 관절낭중첩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8. 10. 13. 질병(좌측 견관절 후하방 탈구)을 사유로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것으로 요청하여 원고는 2008. 11. 11.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았다.

3) 원고는 위 정밀신체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수술한 것이 인정되어 피고 징병전담의사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8. 11. 20. 원고를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대한 2차 수술 및 재병역처분 1) 원고는 2009. 5. 1. C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순 및 관절낭중첩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5. 19. 피고에게 질병(견관절 불안정성)을 사유로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09. 6. 12.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방사선사진 촬영 등 정밀신체검사를 받았다. 3) 피고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MRI 영상 검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은 원고에게 2차례의 관절경(수술)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는 위 정밀신체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수술 후 상태가 인정되어 징병전담의사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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