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4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4.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8.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03:01 경 태백시 황지 동 중앙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전동 현대자동차 블루 핸즈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