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사북 6길 15-12 앞길에서부터 태백시 황지 동 태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각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