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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 대교 남단 교차로를 용정 교 방면에서 C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E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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