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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2 2019가단70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C, 할아버지는 망 D(1975년경 사망)이며, 피고는 D의 동생으로 원고의 작은할아버지이다.

나. 여수시 E 대 757㎡(2018. 12. 11. F 대 321㎡가 합병됨. 이하 구별하지 않고 ‘E 토지’라고 한다)와 G 대 284㎡(이하 ‘G 토지’라 한다)는 인접하여 있는데, 1970년경 이전부터 E 토지 지상 주택에는 C이, G 토지 지상 주택에는 피고가 각 거주하여 왔으며, 양 토지의 경계에는 돌담이 쌓여 있었다.

다. 망 D 소유이던 G 토지에 관하여 1985. 4. 15. C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가 198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1984. 5. 28. E 토지에 관하여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택을 신축하여 1998. 1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8. 10. 1. C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증여받고 2018. 10.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85년경 G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경계인 돌담을 헐고 시멘트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담장 외벽선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같다.

바.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7㎡(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은 C 및 원고가 거주하여 온 주택의 마당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점유 중이다.

사. 이 사건 토지부분 지하에는 피고가 매설한 하수도관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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