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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노18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회 처벌을 받았고, 2013. 7. 3.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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