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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4014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10개월 가량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에게 도박개장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이 방조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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