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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3.09.27 2013가단6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10. 수취인 피고(C은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이다), 지급기일 2009. 7.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대구시로 된 액면금 3억 원 및 2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3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220호로, 2억 원짜리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221호로 각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인천 E아파트 35동 302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금액인 5억 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7. 배당할 금액 307,306,998원에서 집행비용 4,738,620원을 공제한 307,306,99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그 채권액 5억 원의 약 2.76%에 해당하는 13,816,1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5. G 소유의 충남 태안군 H 주차장 1,980㎡, I 주차장 259㎡, J 임야 150㎡, K 임야 1,713㎡, L 도로 13㎡ 및 M, N, J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단독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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