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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1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 C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03. 4. 16. 05:12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5.3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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