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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99 고약 2350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8. 10. 10. 17:15 경 수원시 도로 공사 수원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트럭의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1.1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2000 고약 17165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8. 10. 10. 20:30 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국도 1호선 평 택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트럭의 제한 너비 2.5m를 초과한 3m 인 상태로 운행하였다.

다.

2001 고약 34819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1. 11. 18. 17:10 경 대전 통영 선 111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산청 지사 생초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트럭에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2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라.

2002 고약 25587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2. 7. 30. 09:56 창원 동정동 270-8 한국도로 공사 마산 영업소 앞 남해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트럭의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6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마. 2003 고약 5913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3. 1. 22. 12:04 경 중앙 고속도로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 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트럭의 제 3 축에 10.72t, 제 4 축에 11.1t 의 총중량 40t 을 초과한 40.02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바. 2004 고약 19078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4. 5. 6. 17:50 남해고속도로 김해방 향 북부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I 트럭의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1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사. 2005 고약 2728 약식명령 피고인은 2004. 11. 27. 15:08 경 남해 선 106.29km 지점 부산방향 함 안 영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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