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614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ㆍ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부산 남포동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추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아니라 공사계약서(갑 1호증의 1) 기재대로 공사대금을 5,8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약정한 범위를 넘는 공사를 하여 정산해야 할 대금이 61,621,06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ㆍ피고는 당초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자재를 대고 원고는 인건비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계약서는 피고 명의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 명의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계약금도 공사계약서 기재와 다르게 지급된 점, 원고 역시 정산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7. 29. 피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정산서를 송부하고 정산금 1,568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이 아닌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점, 피고도 일관하여 계약서 기재와 달리 공사비용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는 공사대금 5,8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추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산한 뒤 공사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