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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20760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8월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대구 북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원고와 G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G이 대여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G 대표이사 I과 그 직원인 J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여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하였다.

다. 위 I, J의 말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K은 2014. 8. 29.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나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그리고 위 I, J 등과 만나, 원고는 주채무자로서, G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채권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 대표이사 K은 위 3억 원 대여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대표이사 개인 및 원고 회사의 각 인감증명서 등을 위 법무사 사무장에게 교부한 다음 자리를 떴는데, 피고는 위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위 3억 원 대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M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667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4억 5,0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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