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I와 공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허위의 정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I로부터 명의 대여자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아 직접 또는 법인설립 업무 총책인 J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장 K, L 등을 통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통장개설 관리 및 전달책인 피고인 B이나 J으로 하여금 M, N, O, P, Q 등의 통장개설책을 통해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총책인 I에게 전달하고, I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 I로부터 명의대여자인 R, S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건네받아 법무사 사무장 K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고, K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6. 3. 15. 08:4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T건물, 4층,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사내이사를 R, 감사를 S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의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