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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4 2016가합721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0. 3.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우리에프엔아이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엔아이’라 한다)는 2015. 1.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채권 전부를 양수받아 2015. 1. 9.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 8. 우리에프엔아이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662,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2015. 1. 9.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G는 2015. 6.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액 2억 6천만 원, 채권자 G,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12. 29. G와 라항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의 채권액 중 1억 3천만 원 부분을 일부양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6. 1. 8. 양도액 1억 3천만 원, 채권자 피고 B로 하는 질권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질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채무자를 I으로 하는 질권변경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C은 2015. 7. 1. 원고, H과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겸 질권자를 피고 C으로, 채무자를 H으로, 질권설정자를 원고로, 채권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에게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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