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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1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L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P, AQ, AR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P, AQ, AR가...

이유

... 사건 협력사업비'라 한다.

을 포함시켜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2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협력사업비에 관한 이 사건 예규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지방재정법 제34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에 있어야 함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3 위 조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이 정하는 예산단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36조가 정하는 예산합리성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이 정하는 예산공개의 원칙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예산의 일반적ㆍ추상적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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