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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단2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3:3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딸을 강간한 놈들을 혼 내주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2cm) 을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고 이를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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