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 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1) 2017.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3:36 ~ 23:39 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5. 19.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 아파트 3동 416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았다.
2) 2017.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6:10 경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경 위 1) 항 기재 G 아파트 3동 416호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새벽 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H, 2동 520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 경 위 1) 항 기재 H 건물 2동 520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5.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새벽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말 새벽 경 위 1. 의
나. 3) 항 기재 ‘J’ 주점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