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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5, 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1) 2017.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3:36 ~ 23:39 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5. 19.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G 아파트 3동 416호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 을 건네받았다.

2) 2017.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6:10 경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경 위 1) 항 기재 G 아파트 3동 416호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새벽 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H, 2동 520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수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새벽 경 위 1) 항 기재 H 건물 2동 520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5.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새벽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말 새벽 경 위 1. 의

나. 3) 항 기재 ‘J’ 주점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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