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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4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범죄사실을 재배열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6 고단 2005』

가.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남구 D 빌라 2동 B03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51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G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6.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015. 1. 5. 경 또는 2015. 1. 6. 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2015. 3. 26. 경 또는 2015. 3. 27.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2015. 4. 20.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사이)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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