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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3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6. 06:0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고시원 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524호실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65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복싱선수 출신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6. 19:38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고시원 524호실 안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퇴실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까지 들릴 정도로 벽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하거나 다음날 고시원에서 퇴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11. 03:20경 서울 성북구 F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5세)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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