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시원’ 5층에서, 피해자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각 호실의 방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고시원 세입자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퇴거불응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