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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756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7. 4.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3/4지분, 원고 B은 1/4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A은 원고 B과 협의 후 2013. 5. 16. 원고 A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차기간 : 2013. 5. 16.부터 2013. 8. 15. (나) 임대차보증금 : 80만 원 (다) 월 임료 : 80만 원을 매달 16일 선불로 지급 (라) 수도료 : 매달 10,000원 (마)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피고 C은 2013. 5.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3개월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원고 A과 피고 C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피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5) 원고 A은 2015. 5.경부터 피고 C이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2015. 6. 15.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 C의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6) 2015. 6. 15. 기준 피고 C이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240만 원이고, 미지급한 수도료는 2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 A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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