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10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으로 하여금 2014. 2. 6.부터 2014. 10. 27.까지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얀마 국적의 E으로 하여금 2014. 8. 16.부터 2014. 10. 27.까지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시급 5,300원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