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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4고단102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으로 하여금 2014. 2. 6.부터 2014. 10. 27.까지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얀마 국적의 E으로 하여금 2014. 8. 16.부터 2014. 10. 27.까지 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시급 5,300원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장,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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