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남, E생), F(남, G생)를 시급 6,500원에 각 고용하고, 2014. 2. 27.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H(남, I생), J(남, K생)를 시급 6,000원에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