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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7 2017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모두 7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8』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8.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척동에 있는 대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5』 피고인은 2017. 5. 15. 22: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수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림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경위 등에 대한) 『2017 고단 5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같은 날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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