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31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1,200주’를 ‘12,000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해당주식 8,000주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 B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