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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6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빌라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1세) 은 같은 빌라 3 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7:00 경 피해 자가 위 빌라 1 층 옆 노상에 주차를 한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 쇠고랑 채워 묶어 버린다.

이 나쁜 여자 ”라고 자필로 적은 편지봉투를 위 차량 운전석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증거물( 피의 자가 협박 시 사용한 쪽지)

1. 현장촬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협박 시 사용한 쪽지의 내용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쇠고랑 채워 묶어 버린다는 것은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점, 그 쪽지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6. 10. 20:40 쓰레기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어 넘어지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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