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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798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서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의 사위 F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의 고지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하지 아니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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