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피고가 원고에게 가거도 외 2개소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5. 10. 14.경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59,118,36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총 1,366,056,454원을 공사비로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59,118,36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6,938,090원(= 1,366,056,454원 - 559,118,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