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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1 2018가단10435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와 C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D’과 ‘E’(이하 합쳐서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위 업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 3. 31. 원고로부터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7. 소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실제로 건네받은 돈은 선이자 등을 공제한 947만 원이다)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12. 17.까지로 정하여(이후 변제기를 2015. 12. 30.까지로 1차 연장하였고, 그후 재차 연장하여 왔음)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주장의 일시에 피고에게 위 947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금으로 건네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을 반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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