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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2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호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인과 공모하여 총 세 군데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게임기 합계 80여 대를 설치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세우고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몰래 태워주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는 등 음성적인 형태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물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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