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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02469
관리보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9. 21. 종교단체인 ‘D’의 포교 및 교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E은 피고의 설립 당시 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밖에 C, F, G, H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I, J와 F, G, H이 참석하여, E의 사임으로 I, J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I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이 2015. 10. 14.자로 작성되었다.

위 회의록과 E의 명의로 작성된 2015. 10. 14.자 사임서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5. 10. 27. E의 2015. 10. 14.자 대표자 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I의 같은 날짜 대표자 이사 취임 및 J의 같은 날짜 이사 취임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1. 4. 피고의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I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와 관련되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관리(매매, 임대차, 교환) 및 부동산 현황조사, 권리분석, 임대차물건에 대한 차임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보수로 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합2324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2016. 6. 29. “피고의 2015. 10. 14.자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I을 피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피고보조참가인 J를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보조참가인 I, J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나13541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에서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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