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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19 2014가합188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C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만나기 시작하여 함께 일본여행을 가는 등 친분을 쌓아 온 사람이다.

나. 각서 작성 피고와 C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잦아지자 가족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C과 피고는 2011. 8.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남편 E와 원고가 증인으로 위 각서에 서명날인하였다.

1. 이 시간 이후로 C과 피고는 전화 연락 및 어떠한 형태의 교류나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 만일 위 각서를 위반할 시 위반자는 위자료로 일금 오천만 원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1개월 이내에 지불키로 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합니다.

(이하 생략)

다. 피고와 C의 만남 피고와 C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2013. 7. 24. 부산 남구 F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작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각서로서 C과 전화 연락 및 어떠한 형태로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부작위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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