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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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