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노134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최종적으로 2019. 4. 14.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에도 현행범으로 2회 체포된 전력이 있고 석방된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한 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