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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9:04경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회사 입구 외벽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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