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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5고단24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5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강○○ (1965년생), 농업

검사

이준식(기소), 송가형(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국선 )

판결선고

2015. 4.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 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9:04경 제주시 아봉로 13 동아제약회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회사 입구 외벽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소속 경사 이○○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제

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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