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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가량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 후 단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31경, 01:36경, 01:4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A),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A),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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