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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정33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화물선 C(97 톤) 의 선장으로, 선박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조선ㆍ운항하여야 할 책임 있는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7. 16. 14:10 경 신안군 비금면 가산 선착장에서 C에 차량 6대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 같은 날 16:30 경 신안군 팔금면 북방 2 마일 해상에서 항행을 하고 있었고, 당시 해상의 시정은 약 20m 정도로 매우 불량하였다.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해상 시계의 상태, 항해장비 중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해상 기상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안전 속력을 결정해서 항행하여야 하고, 추가로 견 시 요원을 증가 배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또 한 평소 시계가 불량할 때,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선박을 운항을 하지 않고, 시계가 좋아진 후에 운항을 하거나, 정상 작동되는 레이더로 교체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해상의 기상 등을 감안하여 안전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았고, 또한 시계가 불량함에도 견 시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으며, 특히 평소 시계가 불량할 때 레이더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레이더를 이용 시계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 막연히 선박을 운항하였다.

그리하여 C 전방에서 접근하는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승선 중인 C의 선수 우현 램프로 D의 좌현선수 부분에 충돌하여, D 좌현선수 부분과 기관실 하우스 부분이 파손되는 등 선박으로서 일부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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