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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30 2017고단269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목포시 선적 화물선 D(438 톤) 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1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위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6. 12. 09:00 경 신안군 E에 있는 F에서 위 D에 차량 8대를 적재하고 같은 면에 있는 G을 향해 출항하여 시속 약 8노트 속도로 항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농무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된 데다

그 곳은 쾌속선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거나,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견 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필요시 선장인 A에게 견 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의 증가 배치를 요구하거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 음향 신호를 보내는 등 선박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는 사고 발생 해역이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고, 통항 선박이 많아 선박 충돌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않았고, 견 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을 증가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추가 적인 견 시 요원이나 레이더 요원의 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때 음향 신호를 보내지도 아니하면서 항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D의 우측에서 항해 중이 던 어선 K(2.86 톤 )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 현전 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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