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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3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민 락 항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4.87t, FRP 재질) 의 선장으로 조타 및 안전 운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5:19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 섬 남방 0.3 마일 해상( 북 위 35-08-46.43, 동경 129-09-15.61 )에서 위 B를 조타하여 부산 수영구 민 락 항을 향해서 운항하고 있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약 8~10m 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고 약 1.5m 높이의 파도가 간헐적으로 선수 좌현을 통하여 선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포말이 조타실 앞 유리창에 묻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고, 조타실 정면에서 비치는 햇빛으로 전방 주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는 선수 갑판에 견 시 근무자 및 레이더 전 탐 감시 선원을 배치하여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선박의 속도를 낮추고 운항하는 등으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6노트의 속도로 위 B를 운항하여 마침 위 B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항 중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항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2.2t, FRP 재질) 의 선미 우현 방 현대 부분을 위 B 선수 구상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의 선장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다에 추락하여 같은 날 16:37 경 그 부근 해상에서 기도 폐색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사체 검안서

1. 각 충돌 선 박채 증 사진

1. 각 항적자료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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