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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23 2014허226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9】서로 마주보는 두 변에 변 길이방향을 따라가면서 일정간격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홀(25)을 갖고 있으며, 내측에는 홀(25)이 있는 변과 인접하여 나란하게 배치되는 스프링지지틀(26 도면 부호 ‘29’의 오기로 보인다

(도면부호 ‘26’은 헤드부이다). 이하 스프링지지틀의 도면부호를 ‘29’로 표시한다.

)을 갖는 사각형의 석쇠틀(12)(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한 쪽의 헤드부(26)와 다른 한 쪽의 스프링(20)을 갖고 있으며 스프링지지틀(29)을 관통함과 동시에 두 변의 홀(25) 간에 끼워짐과 동시에 고정되면서 일정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되는 여러 줄의 독립적인 가닥으로 된 선재(13)를 포함하며,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선재 탄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된 것(이하 ‘구성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석쇠. 【청구항 30】청구항 29에 있어서, 상기 선재(13)의 선경은 0.1~2.0mm 인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석쇠. 【청구항 1】내지【청구항 28】,【청구항 31】내지【청구항 34】(기재 생략) 【청구항 35】, 【청구항 36】(삭제) 4) 주요 도면 : [별지 1] 원고의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29항을 ‘이 사건 제29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B’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1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2775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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