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J와 H이 “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T로부터 유한 회사 I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사용 승낙을 받는 데에 협조해 주어서 고맙고, 유한 회사 I의 이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금 3억 원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미안하다.
”며 사례금 명목으로 2 차례에 걸쳐 돈을 주기에 이를 받은 사실만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 회사 I의 이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금 3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토석 채취사업을 방해하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고, 실제로 군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2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군산 시청 산림과를 방문하여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주식회사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금 3억 원을 지급 받을...